○ 지급대상
2021년 1월 19일 24시 기준일로 현재 경기도에 주소지를 둔 경기도민
○ 지급대상 상세내용
- 나이, 직업, 소득 등 조건과 무관하게 기본소득 방식에 따라 경기도에 거주하는 내국인 1341만명과 외국인 58만명 등 약 1399만명 정도임
○ 지급액
- 1인당 10만원 (4인 가족인 경우에는 40만원 지급)
○ 지급방식
- 경기지역화폐 및 신용카드 방식 (현금 지급 아님)
○ 신청방법
- 온라인 사이트 곧 오픈 예정, 및 현장 방문
○ 신청시기
- 아직 최종 미정 (곧 오픈 예정임)
○ 사용기간
- 입금 기준으로 3개월 내 사용 ( 꼭 3개월 內 사용)
○ 2차 재난기본소득 재원은?
- 경기도가 보유한 지역개발기금 8,255억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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