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2021년 법정 공휴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해요.
공휴일이라고 하면 모든 직장인들 자영업자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직장인들은 맘 편하게 쉴 수 있기에, 자영업자들은 쉬는 직장인들을 위한 다양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침으로서 수입을 얻어낼 수 있기에 꼭 필요합니다.
물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있지만.
재택근무와 휴가는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2021년 법정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어떻게 될까요???
2021년 법정 공휴일은 총 64일입니다.
2020년 법정 공휴일보다 3일이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1년은 2020년보다 공휴일이 적어졌습니다.
게다가 장기간 연휴를 붙일 수도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래 보시면 2021년 공휴일 리스트입니다. (64일이죠)
아래는 2020년 공휴일 리스트입니다. (67일이죠)
가장 최악인 것은 12달 중 달이 7달이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하루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4월, 6월, 7월, 8월, 10월, 11월, 12월이 모두 평일에 법정공휴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즉 토요일과 일요일만 쉽니다. ^^; 하하하하..
그나마, 아래와 같이 유일하게 추석이 있는 9월 20일, 21일, 22일 총 3일의 법정공휴일이 있습니다.
이때가 유일하게 휴가를 길게 사용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모든 국민이 백신을 다 접종해서 코로나가 일반 독감과 같이 취급당해서 마스크도 안 쓰는 그런 시절이기를 강력하게 소망합니다.
그나마 5월은 휴가를 좀 붙여볼 수 있는 달인 듯싶네요.
5월 5일(수) 어린이날에 월, 화를 붙이거나
5월 19일(수) 부처님오신날에 월, 화를 붙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가성비가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그러나, 2021년 길게 휴가를 낼 수 있는 날 자체가 없다 보니...
그렇네요.
5월은 워낙 계절의 여왕이니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체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일요일을 포함한 다른 공휴일과 겹쳤을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이나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다음 첫 번째 평일에 시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유일하게 가능한 달은 광복절입니다.
8월 15일이 일요일이기 때문입니다. 8/16일 임시공휴일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입니다.
오늘은 2021년 법정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알아봤습니다.
2021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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