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취지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 스스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직업능력개발 훈련비를 지원해주는 제도임
즉,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국가에서 부담하는 제도임
▶ 국민내일배움카드 제도 단점
현재까지는 공무원이나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대기업 종사자, 고소득 자영업자 등은 신청 불가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그러나, 내년부터 소득과 상관없이 우리나라 전국민으로 확대됨
▶ 지원금액
5년동안 인당 300~500만원의 훈련비용 비용 지급
최초 300만원의 훈련비가 지원되고, 개인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비정규직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신청하는 경우 100~200만원을 추가지원됨
▶ 지원내용
- 국민내일배움카드 한 장으로 5년간 사용가능함
- 훈련참여자는 훈련비의 일부를 자부담(개인부담)하며, 자비부담액은 반드시 국민내일배움카드로 결제함
- 1년 최대 총 5회 수강 가능 (동일직종 1년 3회 수강가능, 수료한 동일 훈련과정 재수강 불가)
- 개인의 훈련이력, 계좌잔액 등의 정보는 HRD-Net을 통해 실시간 확인 가능함
▶ 본인 자부담 금액
훈련비 일부를 본인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임
실업자, 재직자, 자영업자 등 자부담 비율은 모두 동일함.
자부담 수준은 직종평균 취업률(과거 3년 평균) 등에 따라 15~55% 차등 부과됨
다만, 훈련 공급이 많은 10개 직종에 대해서는 자부담 5%p 추가 부과됨
▶ 추가 지원금액 대상 : 300만원 이외 100~200만원 추가
1. 기간제, 파견, 단시간, 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100만원
2. 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 중인 피보험자
3.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4.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초과 60%이하인 자
5. 연소득이 '20년 기준 중위소득의 50%이하인 자 200만원
▶ 국민내일 배움카드 교육 신청 메뉴
HRD-Net > 훈련과정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 본인이 원하는 강좌 선택 > 결제
▶ 기존 발급대상 신규 발급 여부
카드 발급 시점과 관계없이 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훈련과정에 기존 내일배움카드를 남아 있는 유효기간까지 사용 가능함
따라서, 유효기간 종료일이 도래하기 전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규로 발급 불가함
▶ 전국민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 확대 적용 시점
전국민으로 국민내일배움카드 대상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을 개정해 법적근거도 확보가 필수적임
전국민으로 확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 개정안이 통과가 되어야 하며, 또한 예산안에 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빨라야 2022년 정도로 예상이 되어 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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