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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자금대출을 제때 갚지 못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 신청하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대출은 학비와 생활자금을 빌리고, 취업 후에 일정금액을 갚는 취업 후 상환학자급대출을 많이 받습니다. 

 

취업후 상환학자금대출은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등록금과 생활비를 대출받고, 대출원금과 이자는 졸업한 후에 취업/창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을 통해 상환하는 상품입니다. 

 

학자금대출 상환이 왜 늦어지나?

코로나로 인해 일부 기업체들의 신규채용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최근 대학을 졸업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 졸업 후 취업기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보니 학교 다닐때 받았던 학자금 대출이 독으로 다가옵니다. 

 

현행법상 학자금대출은 비면면책채권

기존 현행법은 개인파산 신청 시 학자금대출을 비면책 채권으로 규정을 합니다. 


파산을 하더라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원리금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지 않기에
​파산신청을 하고 채무 탕감을 받더라도 학자금대출은 상환을 해야 하는겁니다. 

그렇다보니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은 빚으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개인회생법 개정에 따라 학자금대출 면책채권이 되다. 

2021년 개인 회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합 법률 제 566조(면책의 효력) 부분에 취업후 학자금상환 부분이 삭제가 되었습니다. 

 

이 의미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을 면책채권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의미입니다. 

즉,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학자금대출의 상환책임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청년들에게 학자금대출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한국장학재단에 직접 확인을 해봤는데, 적용이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2022년부터는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 시 학자금대출의 경우에도 비면책 채권이 되게 된겁니다. 

 

기존 상환중인 경우에도 구제받다

또한, 과거에 파산 신청을 했고, 현재 열심히 학자금대출을 갚으시는 분들의 경우도 해당 채권이 면책이 가능합니다.

혹시나 학자금 대출 등 과도한 채무로 인해서 개인회생 및 파산을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학자금대출도 면책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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