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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의 경우에는 2년치 저축장려금이 지원이 되고, 이자소득세는 비과세가 되는 적금 상품입니다. 

▶ 출시일 : 2022.21 11개 시중은행

11개(국민, 신한, 하나, 우리, 농협, 기업,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제주) 은행을 통해 대면/비대면 모두 가능
2022년 6월 경, SC제일은행 추가 취급 예정

▶ 만기 : 2년

▶ 최대불입액 : 월 50만원 (자유적립식 적금 상품)

▶ 저축장려금 지원금액

1년차에는 전체 불입액의 2%, 2년차에는 전체불입액의 4%를 지급
합산을 하게 되면 총 3%를 

▶ 금리 : 2월 9일 은행연합회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이자에 대한 소득세 : 비과세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은 비과세 상품

▶ 가입대상자 :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만 19~34세 청년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음. 

▶ 총급여는 20년.1~12월까지 소득으로 계산. 

21년 소득은 22년 7월 최종 확정이 됨에 따라 20년 소득으로 계산됨

▶ 가입제한 대상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 제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불가

 

▶ Q&A

 

Q.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으나, 

확정된 이후  직전년도('21.1~12월)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A.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됨.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불가 

 

Q. 가입 이후 소득 증가 시 가입 취소 되는지 여부 

A.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음.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22.12.31일까지 가입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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