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세법상 1년간 해외주식을 매매한 내역을 합산(손익통산)해 각종 비용을 차감한 양도차익에 대해 20%(주민세 포함 시 22%)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까지입니다.
기본공제금액 이하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기본공제금액은 250만원입니다.
예를들어 손익통산(수익-손실) 수익이 240만원이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연말에 해외주식을 매도하여 이익과 손실을 합쳐서 250만원을 맞추는 절세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즉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12월 중순경에 해외주식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일부 실현시킵니다.
이유는 미래로 가면 갈수록 수익이 커지게되면, 세금을 많이 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매년 수익을 250만원 한도내에서 일부 실현시켜놓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익도 실현하고, 세금도 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세 기본공제금액 250만원을 한시적으로 없애겠다고 합니다.
최근 문제가 되는 원달러환율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환율방어 목적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기획재정부에서 즉각 보도자료를 통해서 해외주식 양도세 관련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월 까지 달러강세가 지속된다면 어쩔수 없이 해외주식 양도세 상향 방향 관련해서 내용이 나올겁니다.
미리 준비해도 늦지 않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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