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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8월 31일부터 7% 이상 고금리를 받던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를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에는 가계대출(신용대출과 카드론)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포함됩니다. 

 

이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었던 소상공인 대환대출 사업의 일부로,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으로 정상경영을 하며 금리가 7% 이상인 사업자대출을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정책입니다. 

 

기존에는 사업자대출로만 제한되어 실효성이 떨어졌으나, 이번에는 가계대출(개인신용대출과 카드론)도 포함되었습니다.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환대출 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차주별 한도 1억원에 가계신용대출 한도가 포함

이미 1억원까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한 개인사업자는 가계신용대출 추가 대환은 불가능함

 

●대환대출 금리:

기존 7% 이상의 고금리 대출이 5.5%대의 저금리로 전환

●가계신용대출 범위: 

 

사업을 정상 영위중인 개인사업자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5월 31일까지 7% 이상인 신용대출 및 카드론이 대상입니다.

● 제외 항목: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 유흥주점,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됨


●사업용도지출금액 확인 방법: 

부가세신고서, 사업장현황신고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등을 통해 확인되는 매입금액, 소득지급액, 임차료의 합산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 서류와 임대차계약서만으로 확인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대면 방식으로, 8월 31일부터 KB국민·신한 등 전국 14개 은행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하며,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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