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이 컨텐츠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선결제․선구매 등을 통한 내수 보완 관련「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 하였습니다. 


□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1) 20.4~7월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율 인상

코로나로 인해서 위축되었던 소비경제가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2) 선결제 참여 기업에 대한 1% 세액공제 신설

  - 개인사업자·법인이 소상공인으로부터 재화ㆍ용역 구매 시 선 결제하는 경우,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선 결제액의 1% 세액공제

 

【기업 先결제 세액공제 요건】


㉠ (대상) ‘20.7~12월 중 업무에 필요한 재화 및 용역 결제액

㉡ (구입처) 소상공인   
㉢ (지급시기) 구매대금을 3개월 이상 앞당겨 ‘20.4~7월 중 지급
㉣ (신청시 제출서류) 선결제 후 이용내역 등을 기재한 증빙서류 제출

 

저희 회사에서도 선결제 관련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소득공제율이 높아였으니 우리 내년초에 소득공제 많이 받나요??  절대 아닙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카드 사용액의 25% 초과분에 15%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적용 받는데

4월~7월까지는 80%로 올립니다.

 

문제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액은 최대한도가 정해져있어요.  (이게 가장 큰 한계입니다.)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과 총급여액의 20%중 적은금액

총급여액 1.2억 이하에서는 250만원

총급여액 1.2억 초과인 경우에는 200만원이 소득공제 

 

만약 평소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최대한도까지 받은 사람의 경우에는 큰 의미가 없는 제도입니다.

다만, 7천만원 이하 계층의 경우에는 확실히 효과가 있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편으로는 소비진작을 유도하더라도 세금까지는 포기 하기는 힘들었을겁니다. 

제 마음속의 생각은 소득공제 한도를 조금 더 올려줬으면 좋았을것 같습니다. ^^;

이 글을 공유합시다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Talk kakaostory naver ba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