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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5년 의무 거주 내용 

왜 꼭 제가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2020년 5월 27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전혀 얻을 수 없으며, 분양가격에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만 더한 금액으로 돌려줍니다. 

 

즉,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털"인거지요.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20.5.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즉, 2020년 5.27일 이후 수도권의 입주자모집공고 단지 대상은 모두 적용대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5.27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기 전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해서 조성한 택지가 전체개발면적에 50%이상이거나, 전체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대형택지에 분양한 공공주택만 실거주 의무가 있었는데요..

이제는 수도권 공공택지의 모든 공공분양아파트, 즉 LH공사에서 분양하는 모든 아파트는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의무거주기간은 상이합니다. 

 

분양가격/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이 ①80%미만 : 5년 ② 80%이상 100%미만: 3년

 

LH공사 사이트에 잠깐 들어갔는데, 이러한 공공분양(신혼희망)등이 5월 27일 이후 대상건입니다. 

 

다만, 이 제도는 공공분양에 한해서입니다. 

일반 분양물건은 대상에서 제외이니 오해하지 마세요~

 

부동산 정책은 자주 변경이 되기에 기록차원에서 등록을 해놓습니다.

 

파일도 첨부해놓으니, 혹시나 필요하시면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200527(조간)투기수요 유입 차단_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분양 제도 강화(공공주택총괄과).pdf
0.1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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