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대차 3법 이후 그냥 이런일이 있을 수 있다는 가볍게 상상을 해봅니다.
고길동 씨는 X아파트는 13층에 실거주로 살고 있고, 5층에 전세 4억을 받고 있었지요.
## 상황 1
그리고 재계약 시점이 다가왔어요.. 두두둥!
홍길동 씨는 5층에 실거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입자(또치)에게 나가라고 합니다.
세입자(또치)는 2년간 더 살 수 있다고 항변하지만, 실거주 목적으로는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로 내보내고 맙니다.
우리의 또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 상황 2
13층은 전세를 기존 4억에서 6억으로 엄청 올립니다.
세입자(둘리)는 5%가 상한 이라면서 전세가를 너무 올린 거 아니냐고 합니다.
그런데 새로운 계약일 경우의 가격 상한선이 없어요.
세입자(둘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홍길동 씨는 다시 5층에서 13층으로 가면서 상황 1, 2를 계속적으로 무한 반복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어떠한 제도라고 항상 헛점이 존재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도의 헛점을 항상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과연 나쁜 사람들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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