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 글을 통해서 임대차3법 관련 내용과 향후 부동산 시장에 대한 아주 정말 짧은 생각을 써보려고 합니다 .
저도 임대인이면서 임차인이기 때문에 임대차 3법 개정안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답니다.
임대차 3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모든 내용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라 돈을 받고 다른 사람에게 목적물을 빌려준 사람, 즉 집주인이며,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에서 돈을 내고 목적물을 빌려쓰는 사람. 즉 세입자입니다 .
1. 전월세 신고제입니다.
계약후 30일 내 계약 내용을 임대인, 임차인이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2. 전월세 상한제입니다.
계약 갱신 시 임대료 상승폭을 5%로 제한했어요.
3. 계약갱신청구권제 입니다 .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집주인이 갱신 시점에 실거주하는 경우에는 세입자의 갱신 연장이 불가합니다.
최근의 강력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세 부담 인상은 다주택자들이 시장에 내놓는 민간 임대 공급 물량을 감소시킬 수도 있어요.
보유세를 일부 내더라도 물량을 아예 잠궈버리게 되는것이죠.
이렇게 되면, 줄어든 공급에 따라 주택 가격 상승 가능성이 있어요.
급격한 상승이 물량이 작기에 변동성은 심할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량이 작기 때문에 매수/매도의 눈치게임이 심화될것으로 보여져요.
또한 임대차 3법 시행에 따라서 거주 형태 중 전세는 줄어들고 반전세와 월세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줄어든 전세공급으로 인해 임대 보증금은 빠르게 상승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전세 대란이 시작되고 있는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세 제도는 전 세계에서 볼 수 없는 특이한 주택 공급 형태입니다.
7.10부동산 대책과 임대차3법의 경우에는 전세제도의 소멸로 가는 것이 아닐까 우려가 됩니다.
그렇다고 당장 민간분양 주택 공급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답니다.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을뿐더러, 서울, 경기 자투리땅의 공공 분양도 수요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고, 재건축의 용적률의 상향도 비용 등 다양한 이슈 때문에 밀집 지역이 아닌 아닌 외각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3법에 따라 어떤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가상시나리오입니다.
원달러 환율 알림 앱이 있어요! 해외투자를 하시는 분은 꼭 확인하세요!
걷기만 하면 통신비 할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은 많이 걸으면 됩니다.
연금복권 당첨금이 720만 원으로 올라갔답니다. 이제는 모바일로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상테크 한투 온라인금융상품권의 모든것을 알려드립니다! (0) | 2020.08.10 |
---|---|
8월 CU편의점 수제맥주 캐시백 할인 이벤트! (0) | 2020.08.02 |
임대차 3법 시행 이후 재계약 시점에 어떤일이 있을까요? (0) | 2020.07.30 |
하반기 8대소비쿠폰 총정리! (0) | 2020.07.30 |
네이버페이 내 자산등록 시 이벤트 최대3만원 지급 (0) | 2020.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