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맹견보험 의무화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펫보험과 맹견보험에 대해서 헥갈리고 있습니다.
펫보험은 본인의 사랑스러운 반려동물을 위한 보험이며, 맹견보험은 타인, 타인의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입니다.
남을 위한 자동차보험과 본인을 위한 운전자보험의 관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고, 운전자보험은 선택입니다.
동일해요.
맹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펫보험은 본인의 선택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쉽죠?
맹견으로 인한 인명 사고, 또 다른 동물 사고 등이 많이 발생함에 따라서 동물보호법에서는 보험가입을 의무화했으며, 이제 곧 의무가입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1년 2월 12일까지 꼭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그럼 맹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대상은 어떤걸까요?
도사견, 아메리칸핏볼테리어, 로트와일러,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총 5종입니다.
만약에 본인의 반려동물이 해당 품종안에 들어가있다면 맹견보험을 꼭 가입해야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마리 당 연 15,000원(월 1,250) 수준이라고 합니다. 꼭 보험회사에 확인을 해보세요.
맹견보험을 가입 시에, 보상한도는 아래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 사망시 최고 8천만원,
- 후유장해 8천만원~5백만원
- 부상의 경우 1,500만원~20만원 사이입니다.
미가입 시 과태료는 총 3회에 걸쳐서 이뤄집니다.
1차 위반 : 100만원
2차 위반: 200만원
3차 위반 :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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