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 5년 의무 거주(투기수요차단, 실수요자 중심)
수도권 공공분양 5년 의무 거주 내용 왜 꼭 제가 무엇을 하려고만 하면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2020년 5월 27일 신혼희망타운 등 공공주택 분양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 기간이 적용됩니다. 즉,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하며,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즉 LH공사가 매입하는 경우에는 시세차익을 전혀 얻을 수 없으며, 분양가격에 1년 미만의 정기예금의 평균 이자율을 계산한 이자만 더한 금액으로 돌려줍니다. 즉,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개털"인거지요. 결국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진행된다고 보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