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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 통과가 됨에 따라서 많은 운전자들은 "악법"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블랙박스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한문철 변호사도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누가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일단 법이 시행이 되었기에 우리는 변화된 법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민식이법 내용을 요약해볼께요.

어린이 보호구역 . 즉 스쿨존 구역에서

(1) 시속 30km 이내의 규정 속도를 지키지 않고

(2)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케 하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할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여기서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운전자가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인데, 
운전자가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다면 민식이법에 의하면 징역 또는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악법이라고 기사에서 나오기는 합니다.  (취지는 좋은거 인정합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으로 가능해? 네. 조금 부족하지만..

 

"나는 운전자보험을 이미 가입했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기존 운전자보험으로 가능할까요?

 

 

기존의 운전자보험으로는 분명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의 한도까지는 보장을 하지 못합니다.

 

기존 운전자보험의 경우 벌금은 최대 2000만원, 변호사비용은 최대 2000만원, 사고처리지원금은 최대 1억원 수준

즉, 민식이법에 적용되는 사고 발생시에는 현재 가진 운전자보험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물론 있다고 한다면 그 차액을 내면 되니까, 기존에 있는 분이라면 괜찮아요)

 

저는 보험에 대한 생각이 명확합니다. 돈 있으면 필요없다. 차라리 그돈으로 투자를 하는게 낫다입니다. 

 

 부모가 돈이 많으면 상속세의 세금을 위해서 가입하는 "종신보험" 하나 있어야 하고.

본인이 충분한 돈이 있다고 한다면 실손보험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실은 실손보험도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의 상황이 꼭 동일하지만은 않더라구요.

 

수중에 돈이 많아서 3천만원 벌금을 일시납으로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필요할수도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라 해봤자 보험료는 매월 1만원 내에서 가입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사고의 확률이 그만큼 낮기에 보험료도 그만큼 저렴한 것도 사실입니다.

 

손해보험회사는 민식이법 관련해서 운전자보험을 새로운 돌파구로 찾는 모양새입니다.

보험회사의 운전자보험 마케팅이 극을 달릴것으로 보여지네요.

 

민식이법이 쏘아올린 작은 공은 여러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중입니다. 

 

참고적으로.

최근 한문철TV의 블랙박스 민식이법시행 관련된 영상입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h03OCEwJsGA&t=3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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