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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P2P의 연체율 관련된 기사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글을 보시면 P2P금융 투자 시 다양한 유의사항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시작전에 P2P대출 자체는 사기는 절대 아닙니다.

중금리 대출을 표방하고 있으며, 의도 자체는 "선한 의도"라고 생각하려고 합니다. 

 

다만 고수익을 생각하여 투자를 생각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글이었으면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시작을 합니다.

1. 원금손실 우려있는 투자상품임 (3년 누적수익률 -5.4%) 

 P2P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기본적으로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투자자에게 손익이 귀속됩니다. 업체가 100% 안전을 보장한다거나 원금이 보장된다는 업체는 유사수신행위업체에 해당될 수 있으니 투자를 피해야 합니다. 이런 업체는 사기성이 좀 있습니다.

 또한 일부 P2P업체에서 자체적으로 부실보상 자금을 마련하여 투자자 손실 발생시 일부를 보전한다고 광고하고 있으나 일부상품에 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손실 보전금액도 높지 않아(예, 50%) 부실대출 발생시 투자원금의 손실 발생이 가능함. 

가장 큰 문제는 회사 대표가 돈들고 도망가는 경우, 부도 및 파산의 경우에는 한푼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2년 내로도 실제 몇개의 회사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제 실제 경우를 보게 되면 3년간의 누적 투자 수익률을 -5.4%입니다. 참 아쉬운 결과입니다. 

2. 고위험상품이므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분산투자는 필수 

투자자 본인의 리스크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만 믿고 너무 고수익에 현혹되면 안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제 3년간 -5.4%의 누적 수익률입니다. 


현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업체당 투자한도를 두고 있어, 투자자는 한도內에서 투자해야 합니다.

물론 한도를 초과해서는 해당 P2P플랫폼에서 투자 자체가 불가하기는 합니다. 

 

다만, 본인의 투자액 모두를 한 업체에 투자하기 보다 여러개 업체의 여러상품에 분산투자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에 효율적입니다.

왜 분산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투자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여드립니다. 


아래 보시면 특정한 상품(뮤지컬 리워드 상품)에 집중 투자를 해서 망한 결과입니다.

즉 하나의 플랫폼 내에서도 다양한 상품을 분산 투자해야 합니다.

 

하나의 상품이지만 실은 여러개를 쪼개놓은 형태이기 때문에.하나가 망하면 다른것도 죄다 망하게 됩니다.  

3. 부동산 PF상품은 부동산 담보가치가 미약한 상품임 

부동산 PF상품은 빌라 등 건축자금을 미리 대출해주는 계약에 투자하는 상품으로 투자단계에서는 담보물(토지 등) 가치가 미미 합니다.

정상적으로 건축이 되고 분양이 되어야만 담보가 생성되는 상품으로 부동산 경기 하락시 담보물의 예상가치도 감소할 소지가 높습니다  

특히 미분양이 발생하거나 건축과정에서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이 제한될 경우 투자금 상환재원이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 장기 연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니 투자에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결정시 담보권 정도, 선․후순위 여부, 건축물 대상지역 등을 확인하고 P2P업체가 공사 진행상황을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시하는 업체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에는 공사가 진행중이다라고 할겁니다.

 

해서 많은 금액을 투자한 사람을 실제로 공사가 진행되는지 여부를 임장을 해서 모니터링을 하기도 합니다.

 

4. P2P금융 이자소득세(세율 27.5%)도 절세가 가능함 

이자 소득세율 감면 혜택이 P2P금융법 시행 시점인 2020년 8월 27일부터 2020년 말까지입니다.

약 4개월 만 한시 적용됩니다. 참 아쉬운 사항입니다.

 

P2P 투자자들이 이자소득에 대해 25%의 세율을 적용받았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P2P 업체를 통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금융기관의 예·적금 수준인 15.4%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금 계산시 원단위는 절사(예, 세금 79원은 70원으로 산정)를 하고 있어 100개 이상의 신용채권에 소액분산투자하는 P2P상품의 경우 실효세율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즉, 5천원 이하의 P2P투자상품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원단위 절사로 인해서 실제 실효세율은 더욱 더 낮아집니다. 

이를 이용한 절세효과를 감안한 투자도 존재합니다.

 

5.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을 통해 P2P 금융업체 평판을 확인해 볼 필요 

처음 P2P상품에 접근하는 투자자는 성급하게 투자하기에 앞서 네이버, 다음의 연체발생사실, 투자후기, 상품자료 등을 분석해보고 투자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답니다. 

 

투자하려는 회사를 검색을 해봐도 되게 다양한 후기들이 있습니다.

후기를 보실때는 손실을 입었다는 글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검색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6. 과도한 리워드 제공 및 이벤트 업체는 투자에 각별히 유의 

P2P업체를 선택할때 투자금액을 20% 이상의 선지급 리워드 제공 방식이나 과도한 경품을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대출심사능력 리스크관리능력 보다는 1회성 이벤트성 행사에 의존하는 업체로 이러한 행사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을 흐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업체의 과도한 프로모션으로 인해 재무상황이 부실 질 수 있습니다. 

과도한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마케팅 재원으로서 사업비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인 프로모션의 경우에는 회사의 실적 악화의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7. 예치금분리보관 시스템 도입 여부 등 확인 

P2P금융업체는 고객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고객예치금을 P2P업체 등의 자산과 분리보관하여야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요즘은 대부분은 분리 보관 시스템을 구축하고는 있습니다만.

 

분리보관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업체가 파산해산할 경우 3 채권자가 P2P업체 자산에 가압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어 고객 투자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P2P 업체상품은 투자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확인 가능한 방법은 해당 상품을 투자할때의 예치금 입금 시,  시중은행들의 내 명의로의 고객 예치금을 가상계좌로서 입금하는지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 

 

고객예치금을 예를 들면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등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는 형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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