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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글을 읽고 행동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은 신용등급을 아주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습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무엇이 좋아질까요?

아래는 2020년 3월 기준 각 은행별 신용대출 금리 현황 자료입니다. 

 

어떤가요? 그냥 봐도 느껴지는 것이 있죠? 더 실제적인 예를 들어볼께요. 

 

천만원을 신용대출 했을때 1등급 3%는 연 30만원만 이자를 내면 됩니다. 

10등급 10%는 연 100만원의 이자를 내야 합니다. 10등급이라면 1등급에 비해 7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합니다. 

 

신용등급이 높으면 저금리 대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는 몇가지 사소한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목차는 아래와 같아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시작을 합니다.

1. 통신/공공요금 성실 납부

통신요금,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도시가스․수도요금 등을 6개월 이상 납부한 실적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는 경우, 5∼17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성실납부기간(6~24개월)이 길어지면 길어 길수록 가점 폭이 확대됩니다.

 
 가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직접 신용조회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비금융정보 반영 신청’*을 하거나, 우편, 방문, 팩스
등으로 공공요금 납부실적을 제출하면 됩니다.

 

신용조회 회사의 경우에는 크게 2군데가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 : (홈페이지) https://www.credit.co.kr
코리아크레딧뷰로: (홈페이지) http://www.allcredit.co.kr

2. 신용등급 1분만에 약 8점 정도 올리는 방법

위의 방법이 번거로운 분들을 위한 방법입니다.

카카오뱅크, 페이코, 뱅크샐러드,토스 등의 앱을 통한 방법입니다.

번거로운 서류를 제출하는게 아니라, 클릭 두 번, 총 1분이면 완료가 됩니다. 

해당 방법은 제 포스팅을 아래에 남겨둡니다.

 

 

카뱅,토스,페이코,뱅크샐러드를 통한 신용도 올리는 방법(클릭 2번, 1분 만에 OK)

3. 학자금 및 각종대출금 성실 상환

기존에 연체한 대출금을 갚는 것 역시 신용등급 올리는 법 중 하나입니다.

 

비록 연체금을 갚는 즉시 연체하기 전 등급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추가 연체 없이 성실하게 갚아 나가면 차차 등급을 회복할 수 있죠.
 

이때, 기존에 여러 번 밀린 연체금이 있다면 가장 오래전에 연체한 대출금을 먼저 갚는 것이 신용등급 회복에 더 유리

합니다.

 

일반적으로 대출 상환 시 고금리의 대출을 먼저 상환하는것이 매우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연체가 조금이라도 되어있다고 한다면 오래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신용등급 향상에는 더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대출금 연체나 신규 대출 및 대출 건수 증가, 제2금융권 대출 등의 이력은 신용등급 점수를 떨어뜨리는 원인입니다. 

4. 체크카드 장기사용

체크카드를 연체 없이 월 30만 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하거나, 6~12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사용할 경우 4∼40점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스평가정보의 경우 체크카드를 월 30만원 이상 6개월 동안 사용 시 최대 40점의 가점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체크카드 가점은 신용조회회사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체크카드 사용실적을 통보받아 부여하므로
본인이 별도로 사용실적을 제출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즉 체크카드의 경우에는 알아서 신용등급 상승에 영향을 미칩니다.

 

5. 재기 중소기업인 선정

 

재기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는 것도 신용등급 올리는 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사업에 실패하고 재창업하기 위해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에서 재창업자금 지원 등을 받은 중소기업인이라면 최대 20점까지 가점받을 수 있답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대출 연체가 되어 있으면 안됩니다. 
 

아무튼, 이 경우 중소기업진흥공단 쪽에서 신용조회 회사에 재기 기업인으로 통보하면 평가에 반영되니 개인이 따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6. 신용등급 이의제기 

본인의 신용등급 조회 결과 생각보다 등급이 낮아 신용등급 산출 근거 등이 궁금하다면 해당 신용조회 회사의 고객센터에 문의하여 알아볼 수 있습니다. 너무 쉽게 쓴것 같죠?

아닙니다. 목 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회사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해야지만 수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 승진 등으로 인하여 연봉이 상승되는 경우, 성과급을 많이 받은 경우 등에 대해서 현재보다 신용등급이 

당연히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용등급이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금융감독원 민원센터를 통해 이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 내용이 타당한지는 금융감독원의 개인 신용평가 고충 처리단에서 심사한 다음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알려줍니다.

 

금융감독원은 꼭 금융기관의 편이 아닙니다. 꼭 필요한 사항들은 금융감독원에 이의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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