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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세액공제는 100만원 한도(공제율 12%)입니다. 

많이 질문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Q&A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Q.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은 어떤게 있을까요?
A. 암, 실손, 종신, CI, 상해, 치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전세보증보험(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만 공제혜택)

특히 자동차보험과 전세보증보험은 많이 누락됩니다. 

이 부분을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Q. 그럼 제외되는 보험상품이 있을까요?
A. 네. 있습니다. 보장이 목적이 아닌 저축성 보험은 죄다 제외 상품이라고 보면 됩니다.

보험 상품명으로 다 인지가 가능해요.



Q. 보험의 경우에는 계약자와 피보험자 모두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보험의 경우에는 돈을 낸 계약자가 공제 대상입니다. 즉 피보험자는 안됩니다.​

Q.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하면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보험료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로 끝입니다. 아래 참고사항에 비교 내용을 담아둘께요.

[참고사항]

 

연말정산은 기본적으로 카드사용 중복공제가 안됩니다.


단, 예외적으로 카드로 결제 시 중복가능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항목과 교육비 항목 중 취학전 아동의 학원비,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 구입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한해서 중복 공제가능합니다.

(교육비 항목 전체가 절대 아니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Q. 회사에서 단체보험을 들어줬는데 그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계약자가 회사면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이 안됩니다. 본인이 납입한 돈이 있어야지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Q. 보험료를 일시에 천만원을 냈어요. 혹시 100만원 이외의 금액을 이월시킬수 있나요?
A. 해당년도 불입한 금액으로 끝입니다. 천만원을 내도 100만원까지 한도입니다. 
보험료는 가급적이면 월납으로 불입하는게 FM입니다. 


Q. 부양가족별 보험료 합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A. 네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이며 배우자의 나이제한은 없지만,
직계존속(부모님)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은 만 20세 이하이면 합산 공제가 가능합니다. 

 

 

Q. 보험료 세액공의 경우에는 어떻게 전략을 짜나요?
A. 자동차보험료가 100만원 이상이면 한명은 보험료 공제가 끝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경우에는 다른 한명이 계약자로서 나머지 보험료를 불입하는게 전략적으로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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