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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이며, 
의료비 규모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그렇기에 가장 잘 챙겨야 할 사항 중 하나이니 잘 확인해주세요.

의료비 세액공제 : 총급여의 3% 초과 여부 핵심

1. 총급여란? 

근로자의 세전 연봉에서 비과세 대상인 식대비, 차량 유지비, 자녀 보유 수당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에서는 주로 연봉의 개념보다는 총급여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의 기본 : 총급여의 3%초과여부입니다. 
3% 초과되지 않으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제출시에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으면 연말정산 세액공제 시 신청 자체를 안 해도 무방합니다.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제외

올해부터 강화된 부분은 작년에 한번 사단을 냈던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된 금액입니다.

 

올해는 자동으로 보험금으로 지급된 내역이 제외되었습니다.

 

아래와 같이 실손의료보험금수령 항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올해 세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강화시킨 부분이 실손보험금 항목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작년에도 포스팅을 했지만, 

불순한 목적으로 실손보험금 조회대상을 의료비 항목에서 제외하지 않아서 적발된 경우 그 4배인 '과소 신고(초과 환급) 세액 × 40%'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20년도가 아닌 19년도에 실손보험금으로 지급받는 내역을 제외해야 하는 이슈가 있는데.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항목에 뜨는지를 확인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소급적용이 원칙입니다. 

 

의료비는 카드사용 중복공제 가능


특히 의료비는 연말정산 항목 중 유일하게 공제대상 전체에 대해 신용카드 등 공제와 중복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지출로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받고 의료비 세액공제도 받습니다. 

 

다만, 실손보험금은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비 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소득 요건이 매우 완화됨


근로자가 본인이나 부양가족을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의 경우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습니다.

가끔 헥갈리는데 인적공제와 의료비 공제는 조건이 약간 다릅니다. 

아래를 ​참고적으로 보아주세요.

 

인적공제와 교육비 공제는 나이와 소득이 상이합니다. 

​1) 인적공제 :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모두 따짐
2) 교육비 공제 : 나이를 따지지는 않지만, 소득을 따짐

​의료비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아래와 같아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부모, 배우자 부모), 직계비속( 자녀, 입양), 손자/손녀, 형제, 자매 

의료비 중복공제 유의 및 기본공제 의료비 독식

부양가족의 범위가 다소 광범위하다 보니 형제간에 중복으로 포함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를 형, 동생이 모두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기본적으로 인적공제(기본공제)를 누가 받느냐가 핵심입니다.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사람이 의료비 공제까지 다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 말은 이상하지만 기본공제 의료비 독식 구조입니다. 

​ 예를 들어 자녀A가 부모를 기본공제로 선택했고 의료비를 사이좋게 자녀 A, B가 공동으로 부담(각각 카드 결제)했다면 자녀 A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럴때는 어떻게? 양심껏 알아서 자녀 A가 자녀 B에게 의료비 세액공제 일부를 나눠주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의료비 중복공제 유의 및 기본공제 의료비 독식


병원비, 약값, 의료기기 구입비 중에서도 공제가 되는 것이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의료비 공제대상과 예외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외조건만 한번 살펴보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2) 간병인비,장례비,  진단서 발급비도 공제대상에서 제외

​ 3) 약국에서 판매하는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일반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건강기능식품법에 관한 법률)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서 제외. 한약 구입비도 의료비 공제 대상임

4) 다만,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인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

그런데 한약과 보약의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한의원이나 한약방에서 치료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를 구분해서 국세청에 제출하기 때문에 약을 지은 곳에 문의하면 어떤 항목으로 처리됐는지 알 수 있습니다.

5) 일반적인 시력 교정용은 모두 다 가능하지만, 도수가 없는 써클렌즈나 선글라스는 대상에서 제외

6) 출산 전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은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한도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은 다소 복잡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아래의 공식을 생각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 700만원 한도이지만, 저 예외 조건인 경우의 본인 및 부양가족이 해당사항이 있다면 공제한도는 무제한입니다. 


본인 및 부양가족 중 본인, 65세 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등은 공제한도가 없습니다. 
그 외 부양가족의 경우에만 한도가 연 700만원 입니다.


즉 65세 이상 부모의 의료비 지출이 1억이었다고 한다면 공제한도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의료비 지출이 1억이었다라고 한다면 공제한도는 7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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